사실상 '법'은 도덕이나 양심보다 실질적 권한과 의무로, 국가와 사회 제도 운영의 근간이며 강제권도 있어, 사회적인간 사회를 구성하면서 부터 발현돼 온 개념으로 도덕이나 양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상위 독재적 개념으로 구체화 되고, 이를 남용 할 수단도 이기적 탐욕자는 비열하게 발달 시키며, 특히 작금 정부는 한국 현행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한국 현행법은 과거적 구태한 성문법이라 보수적이고 과거지향적으로 진보 의지를 거부하며 충돌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 진행이 시간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되며 변화를 해 나가는데, 과거에 종속된 현행 성문법은 변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 미래를 귀속 시키니, 국가 발전을 와해 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 됐다.더 문제는 한국 현행법은 근본부터 일제 때 법 베껴쓰며 식민지의 지배적 권능으로,법 앞에 평등이 아닌 법에 복종을 강제하고 의무하지만, 정작 법 기술자들과 권한을 가진 자들은 남용이 가능한 법이다.더하여 책임에 대한 상벌규정도 없어 실질적으로 무책임을 허용해주는 현행법이 됐고, 권한 남용이 가능하니 이기적 탐욕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고, 이제 국민이 위임해준 정치 권한은 권력 탐욕 수단이 돼가면서, 정작 법의 목적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권한을 가진 자들 지 권력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고, 인허가권 남용해도 책임 전가 시키면 되며, 정치인들은 이제 이기적 권력 수단으로 정치를 선택하며, 법 집행자는 법 기술만 발달시켜 절대권력을 쟁취할 수 있게 되고,모든 안전사고도 관리권자의 관리 책임 방임과 무책임이 허용돼 발생되지만 꼬리만 자르면 된다.적대적 불평등과 수직사회를 현행법이 고착 시켜주고 있다.그러면서 정작 권력자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법이라고 ....자유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따른 책임은 법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진정 공정한 나라고, '인권'도 보장이 될 수 있다.그러나 불공정한 법은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인권을 말 하는 자체가 사기이며 인권 유린이다.무책임한 권한 남용은 모든 부조리를 법이 허용해주면서 발생되고,정치는 이기적 권력 수단이 됐으며, 권력 탐욕은 국가를 위기로 몰고 있는 현재,그 모든 원인에 무책임한 권한 남용을 허용하는 현행법에 기인한다.'양심'과 '자유심증주의' 및 '객관의무'를 사법적 판결권자들 무시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오판하고 남용하고, 차후 잘못 판결 밝혀져도 당사자는 책임질 일 없으며, 오히려 국가 거액 세비 받으며 잘못 판결한 피해 보상은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행법을 정작 입법부 정치인들 외면하고 있다.지들이 이기적 권력 수단을 위해 법 개정은 방관하는 나라 !현행법이 지속되면서 국가 및 국민, 자본력도 양극화 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식민지적 수직 사회를 고착 시키니,피지배자는 노예적으로 성질 돼 아첨 또는 맹종자로 길러지며 저항하는 자는 불법 반동이고, 지배자의 선동에 적대적 양극화로 국민 간 분열은 갈수록 적대적이며, 정치 이념으로 진보와 보수는 존재하지 않고 극좌와 극우만 적대적 파벌을 정치가 조장한다.지배자 기득권에 안주 및 등극 위해 '탐욕' 수단만 발달해 사기 공화국이 돼가면서, 국가는 이미 심리적 내전 상태이며, 불안한 심리는 비 생산적일 수밖에 없어, 결국 경제 위기와 함께 국가를 절망하게 만드니,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국민이 존재할 수 없게 국가가 만들고 있다.즉 국가를 부정하게 만드는 국가가 돼 가니 불안한 미래로 젊은 층 출산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나라 !국민 기대 심리를 이용하는 정치 권력 기득권자들은 오히려 국가 위기 조성 해서, 갈수록 한치 앞을 볼 수 없도록 '불안감'으로 당장 위기 모면에 급급하도록 국민을 종속 시키면서, 입버릇으로는 늘 국민과 국가를 위하고 공정과 정의를 지껄이는 사기 공화국이 돼버린 나라....과연 미래를 창출하며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 부정적 국가를 애국할 수 있으며 적대적 양극화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모든 근원은 현행 법의 문제로서, 일제 식민지 적 지배 권한 남용을 허용해주기 위해 상벌 규정을 형해화 시킨 현행법에 그 원인이 있다. 제발 '모든 것'을 위해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될 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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