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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도 투표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니 투표율이 낮은것 아닌가요
투표하라는 알림톡이 오지않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대답은 없고!
간혹 카카오톡 문자가 안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유성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부분 대상자가 아닐껀데요 당원정보에 등록 폰 번호가 바뀐 경우나 카톡에서 차단 해 둬서 못 받거나 본인 명의 폰이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투표 할수 있죠
지역마다 투표일이 달라요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post=1204698
PC투표요? 온라인투표는 모바일투표 아닌가요? 선거인단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카톡으로 투표링크를 걸어줍니다
PC바탕화면에 카톡어플이 있으면 PC투표도 가능은 하겠네요 카톡으로 투표링크를 보내주니까 그 주소를 따라서 투표한다면 가능하겠네요
수박 김동연 경기지사 출당원합니다.
우원식과 89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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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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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카카오톡 문자가 안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유성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부분 대상자가 아닐껀데요
당원정보에 등록 폰 번호가 바뀐 경우나
카톡에서 차단 해 둬서 못 받거나
본인 명의 폰이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투표 할수 있죠
지역마다 투표일이 달라요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post=1204698
PC투표요?
온라인투표는 모바일투표 아닌가요?
선거인단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카톡으로 투표링크를 걸어줍니다
PC바탕화면에
카톡어플이 있으면 PC투표도 가능은 하겠네요
카톡으로 투표링크를 보내주니까
그 주소를 따라서 투표한다면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