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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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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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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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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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다.
끝까지 추한모습으로 ... 다 떨어지고 정신줄 놓은 김두관
당원 지지자를 쓰레기로 아는게 네거티브인가요?
당 주인인 당원들을 쓰래기로 비유하는 인간이 민주당에 있어선 안되지
그리고 정봉주 지금 나라를 나락으로 만든 이준석이를 존경 한다고?
막 싸질러라 , 그래야 제대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