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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답니다
친구가 잘되면 시기합니다
누가 잘되는 꼴을 못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슴니다
사리사욕에 빠진 자들은 타인은 죽듣자 말든지 상괸없읍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것에 죄의식이 없어
생각없이 행동합니다
우리당에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함에도
부끄러운줄도 모릅니다
살아생전에 한일을 후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년
@디케0119님에게 보내는 댓글
나 남자야
민생 회복 정책엔 무관심한 국힘당의 회의 방해 모략질~한심한 작태를 또 보았다.
김두관님 네거티브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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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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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년
@디케0119님에게 보내는 댓글
나 남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