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 정산의 자격 불합리

  • 2024-07-18 12:57:46
  • 13 조회
  • 3.133.148.76
  • 댓글 0
  • 추천 0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수 년 간 고액의 이자를 내가며 부득이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월 별 납 입 이자가 월급을 넘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민 끝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려고 알아보니 8,000만원이 넘게 퇴직 연금에 적립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퇴직 연금은 법적으로 강제로 회사에서 전환 시켜 놓고 

중간 정산의 자격은 가족의 큰 병원비나 주택 구매를 사유로 정산이 가능 하다 합니다

병원비는 갑자기 지출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만 

주택 구매는 재산 증식을 위한 방법인데 그것은 가능하고

부득이 채무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은행은 연금 제도를 이용해 최저의 금리고 제 돈을 가져가고

그 돈을 제 게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에게 정산을 해주듯이 장기 채무자에게도 연금을 활용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문의 드립니다

작년 직장 내 동료도 채무로 못 버티고 생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

댓글작성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