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 합니다.
예를 들어 12억원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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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실거주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해서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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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을 만들 수는 없을 까요. 예를 들어,
자기 집이 12억원 이상인데, 이 집을 만약 팔게 될 경우에 종부세 기준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정부에 백지 신탁하듯이 소유 권한을 넘기는 사람에 한해서 종부세를 면제해주면 ....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다면 부동산 가격을 국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좋고,
고가 부동산을 실거주 하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탈출구도 마련해주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시키는 효과도 주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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