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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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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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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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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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카톡메세지??
카톡 문자 둘다 안 오네요
차단도 안 되어 있는데~~
4년째 권리당원에 혹시 회비미납인지까지 확인했는데
이상 없거든요 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저두 아무것도 안왔어요
지인은 카톡알림이 왔다는데
권리당원인데 왜 안오는건지
@베티로즈73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원정보에 등록된 전화 번호가 맞으실까요 ?
얼마전 총선이라 총선때 서대문 전당원 투표 같은 톡 받으셧을까요 ?
생각 보다 전번 변경되서 못 받으시는분 많으시구요
1년이내 자동이체 안된분도 많으세요
총선때 전당원 투표랑 동일하게 진행 되는 시스템이라서요
총선떄 받으셧다면 이번에도 받으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