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대표 부부가 소환 통보를 받앗다는 소식을 들엇스미다.
이재명 대표와 주변의 관련자들은 탈탈 털리고 잇는데 김건희와 주변인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현실을 보면 울화통이 터질지경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믄 얼마나 부당한 걸 절실히 느끼는바 크지만 그런 문제를 개혁한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게 수사권 분리인데 내가 생각하는 근본적 문제는 검사들을 성멱으로 성각하는게 문제라 생각합니다~검사들은 완벽한 존재라 검사들은 압수수색을 받아서는 안대고 검사들은 완벽한 존재들이라나쁜짓 할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해야 하느냐는 거십니다. 그랜저검사 무슨 검사 비리 혐의가 짙은데 압수수색도 못하고 수사도 할수 없다면 이게 성역 중에 성역 아니고 뭡니까? 왜 이재명 대표는 탈탈 털려야 하고 검사들은 건들면 안댑니까?
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사들도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동료 검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할 때 거부하면 검사직을 파면하도록 하고 파면 후에는 민간인으로서 압수수색 당하도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 절차가 문제이겟지만 범죄의 의심이 잇는 검사는 경찰 자체의 압수수색영장으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조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압수수색의 예외인 검사들 이걸 방치한채 검찰개현을 논한다는게 참 한심사다싶습니다. 본인들도 압수수색 당연히 받을수 잇다면 어찌 범죄를 저지를 생각 하겟습니까?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지 모르겟지만 꼭 해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투표 알림 왜 안오나요?
곽상언 이 인간 뭐냐??
댓글
개인적으로는 수사청 기소청분리.
그 수장은 한쪽은 행정부수장이 한쪽은 입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서 헌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3권분립의 국가권력 정상화
사법마피아 범죄조직 소탕과 헌법수호
홍익인간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도덕적인 사회정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