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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선거나 다른 일정 같은 것도 뉴스에서 많이 보긴 하는데
정작 일정이나 투표방식 등에 대해 공지가 매번 없다보니
권리당원들조차도 관심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권리당원들이 투표하는 선거에서는 공지나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라도 여러 일정에 대해 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당원들이 신나게 관심을 가져야 언론에서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기사도 써주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ㅎㅎ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왜 공지를 안 해 주는 거죠! 당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카톡 등으로 당원에게 공지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의 이런 중요한 일정 공지는 빨리 보기쉽게 알리고. 동참
블루웨이브 이용 불편 글씨도 작고 공지사항도 빨리 올라오지도 않고 여러모로 정이 안가네요 담당자 교체 해 주심 감사
거짓말의 일상화.. 나라가 왜 이 모양으로 되버렸냐! 검사 판사 이것들 그동안 참 많이 해 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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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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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옳습니다! 왜 공지를 안 해 주는 거죠! 당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카톡 등으로 당원에게 공지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의 이런 중요한 일정 공지는 빨리
보기쉽게 알리고. 동참
블루웨이브 이용 불편 글씨도 작고 공지사항도 빨리 올라오지도 않고 여러모로 정이 안가네요 담당자 교체 해 주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