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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법원 출석 [뉴시스Pic]
김혜경 법원출석 '오늘도 묵묵부답' [TF사진관]
김혜경 수행인 "선거캠프 카드로 나만 결제해야, 김혜경이 당부"
"김혜경에 유리한 증언을 왜 이제서야" VS "안 물어봐서 안했다"
윤써글 김망신 이것들이 최후의 발악하듯 집중적으로
김혜경 여사를 못살게 달달 볶네요.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난 살다가 저렇게 낮짝 두꺼운 성형년은 첨봣다 성형하다 인두껍을 잘못 씌웟나? ㅋㅋㅋㅋ
전경련및 상장사.. 이상한 연결재무제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수 상장사 특히 전경련 분식회계 의심
민주당 "'임성근 구명' 녹취록, 대통령 부부가 몸통이란 자백" ㅡ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비 맞아도 “윤석열 퇴진”… 시민 열기 가득 찬 광화문 [포토]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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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다가 저렇게 낮짝 두꺼운 성형년은 첨봣다
성형하다 인두껍을 잘못 씌웟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