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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5일차 5인미만 사업장 미적용 근로기준법조항 확대적용

  • 2024-07-10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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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17%에 달하는데도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유급공휴일 주52시간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 등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인간도 아닌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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