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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니, 국짐 36.0% 더민주 38.2%로 나왔군요.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하였는데, 일반 국민의 여론은 이러합니다.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더민주를 지지한 의미는 1인자와 극성 지지자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윤석렬정부의 폭정에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라는 의미 입니다, 이 뜻을 져버리고 정치놀음만 하면 다음 대선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도 저런 여론조작을 믿고있는 자체가 한심하고 분별력이 없는것
조국당 없애자
김망신. 서열7위 한가발에게 전화할 정도면 장관들에겐 수시로 했겠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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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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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저런 여론조작을 믿고있는 자체가
한심하고 분별력이 없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