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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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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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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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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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글게요.. 점점 실망감이 듬..
자신의 장인이 검새들 수사와 압력으로 돌아가신걸
뻔히 보았으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명확한 명분도
없고 그어떤 일언반구도 없이ㅜ결정투표에서 기권?? 이건 소인배들이나 하는짓거리인데 이런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지지할지.. 표달라고 구걸할때가
어제인거 같았는데..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차이가
이리도 극명한지 앞으로 지켜볼랍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탈당하길! 당론을 반대할거면 생각이 다르니
나가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