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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훼손'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신지원 2024. 6. 27. 11:58
공수처 이것들은 이성계도 반란으로 압색하지 반년지나고..이게 뭔 지꺼리인지..
너무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될 수사인데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고 인력도 충분하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안타갑네요 인력도 부족하고 권력의 외압이 있지만 특검하기 전까지는 증거라도 확보해서 보존해줬으면 좋겠네요
증거를 인멸 하고도 모자라서 아예 흔적자체를 삭제를 시키려고 하는구만
전세금 못받아....
국민의힘당의 잘못은 자신들의 다 해 놓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탓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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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것들은 이성계도 반란으로 압색하지 반년지나고..이게 뭔 지꺼리인지..
너무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될 수사인데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고 인력도 충분하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안타갑네요
인력도 부족하고 권력의 외압이 있지만
특검하기 전까지는 증거라도 확보해서 보존해줬으면 좋겠네요
증거를 인멸 하고도 모자라서
아예 흔적자체를 삭제를 시키려고 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