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당헌당규를 위배하고 대의원신청을 잘라버린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이래도 되는건지요

  • 2024-06-27 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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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소속 권리당원입니다. 

 

이번 대의원신청에서 20명의 권리당원 동의를 받아서 지역대의원 전국대의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무위원회 참석자로부터 지역위원장이 저를 저격하여 악평을 하고 대의원신청을 기각시켰음을 알았습니다.

당헌당규에는 상무위원회가 대의원신청자체를 기각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저 권리당원 20명 동의 받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대의원들 모두 저보다 동의를 더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봐야 하는건지요

 

이번에 저를 기각시키면서 수년전 3개월 당원 징계 받은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의 징계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당원이 전 지역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는데 대한 건의였으며 징계받은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에 심하게 걸려 재심청구가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징계가 대의원신청을 기각할수 있다는것은 당헌당규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평소 일년 열두달 읍면동별 당원 모임 한번 하지않고 사천지역 시민들에게 뿌리내릴 사업하나 하지 않다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공천 받으려고 나와서 박터지게 싸우는 모습에 권리당원으로서 지적해 왔습니다.

 

작년에 사천은 연초 R&D관련 현수막 하나 보이고 그외 현수막하나 보이지 않아서 월별 사용가능한 사업비규모를 묻고 우리도 이웃지역처럼 현수막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였다 해서 지역위원장은 오픈 카톡방을 나가버리고 사무국장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지역위원장 재임기간에 대부분 서울에 머물면서 사남하지역의 사업을 방기해왔는데 이런사람이 당대표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모습이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지적을 해온 제가  싫다고 해서 당헌당규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권리당원의 동의를 받은 대의원신청자를 자를수는 없습니다.

 

경남도당에 문의하니 지역위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지역위원회 소관으로 답변을 주시던데요

 

그 지역위원장이 당헌당규를 위배하고 월권행위를 한 장본인인데 

그 행위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대체 경남도당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을 강력 규탄합니다.

당헌당규를 위배한 비민주적인 처사를 바로잡아주십시오.

 

저 대의원 안해도 좋습니다..하지만

우리가 개혁과 혁신을 말하면서 이런 비민주적인 행위를 묵과할순 없다고 봅니다..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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