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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발의하면 직무정지되고 국회통과후 헌재에서
탄핵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재 헌재재판관들 저번 검사탄핵 기각에서도 봤듯이 탄핵통과 쉽지 않습니다 탄핵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헌재판단에 국민여론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고 부담감도 덜어주며 민주주의 원칙대로 다수결의 원칙대로 사회혼란 없이 탄핵통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투표실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지형에서 정치판사들로 이루어진 저들의 판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선출했듯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렬 하야 결의안" 요청!!
탄핵통과시 국민투표 필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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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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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형에서 정치판사들로 이루어진 저들의 판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선출했듯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