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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우리 당 이탈표 관련

  • 2024-06-25 23:41:03
  • 15 조회
  • 댓글 1
  • 추천 1

오늘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인권이 어떻게 폐지될 수 있습니까?

천부 인권적이고 자연권적 성격으로 초국가적인 권리 아닙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오늘 재의결이 이루어졌지만 놀랍게도 우리 당에서의 이탈표도 두 표나 나왔습니다.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가 심판 할 것입니다.


댓글

2024-06-26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뭔 근거로 이탈표가 2개냐 ?
눈만 뜨면 민주당 욕?
밥만 쳐먹으면 민주당 비난

역사가 심판?
역사가 심판 해서 국힘 시의원이 2/3 이단다
진짜 대꾸 하기도 싫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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