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공무원 임용시 선서 의무화

  • 2024-06-24 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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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과 국가앞에 청렴 결백해야 하고 임용시에 

앞으로 있을수도 있는 공무관련 청문회나 의회에서 발언할 때

선서를 하고 따로 하지 않아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임용시에 선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도 해야하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 더 돌아보고 조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면 절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 수행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실을 외면할 수 있는 기회 열어 놓는것이며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는걸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찌 공무를 수행하며서 국민의 녹을 먹는 자가 

선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게 믿어 지지 않고

얼마나 국회의 입법이 허술하고 논란만 가중 시키는지 확인만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그에 거짓이 있다면 

모든 공무원의 혜택은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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