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과 국가앞에 청렴 결백해야 하고 임용시에
앞으로 있을수도 있는 공무관련 청문회나 의회에서 발언할 때
선서를 하고 따로 하지 않아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임용시에 선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도 해야하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 더 돌아보고 조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면 절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 수행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실을 외면할 수 있는 기회 열어 놓는것이며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는걸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찌 공무를 수행하며서 국민의 녹을 먹는 자가
선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게 믿어 지지 않고
얼마나 국회의 입법이 허술하고 논란만 가중 시키는지 확인만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그에 거짓이 있다면
모든 공무원의 혜택은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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