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위원회의 '인용' 결과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의가 '인용' 되었음에도 이후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결론을 내어 주지 않고 공천심사위원회로 바로 이관 해버리면서 사실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됨.
지역사회에서 자격심사 자체를 통과하지 못한자로 낙인되는 효과와 예비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무효표로 인식됨.
이와 관련된 당규가 미비함.
2.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과거 구제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이 필요함.
선거때마다 해당 자격에 결격이 되어 이의 신청을 통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됨.
과거 범죄 경력이 파렴치범이 아님에도 또 그와 관련하여 소명을 하였음에도 선거때 마다 이를 제차 문제를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 됨.
3.예비후보 자격심사는 사전에 미리 하여 예비후보자들의 준비 기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직전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하다 보니 예비후보등록후 가능한 선거운동기간을 잃게 됨.
적어도 3개월 전부터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도 즉시 즉시 해소해서 당의 소중한 자원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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