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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가 법사위를 조롱하고, 국회를 업수히 여기는데는 우원식 으장의 공로가 지대하다.
법대로를 외치며 법대로 하지않은 국회운영이 그 빌미다.
여지껏
우원식 으장은
합의가 안돼면 으래껏 주말을 이용했다. 그리고 추경호는 독설과 만행으로, 국회를 조롱하고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기나긴 22대 국회.
우원식의 주말의 악행을 언제까지 봐야만 하나.
합의 삼세번 이라고 이번이 마지막 일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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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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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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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삼세번 이라고
이번이 마지막 일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