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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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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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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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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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다.
일본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의 세비 1억5천씩 먹고 당파 싸움만 하니 한심한 정치인들
일본 전쟁으로 어수선 를 틈타 한국에눌러앉으려고 그리고 박힌돌 빼고 무혈장학 일본을 경계해야됨니다.
미친게 아니라 개.새.끼.들 입니다.
저것들은 군대도 기피 회피 하고
삶 자체가 사기 조작 불법인 존재이고
땀흘려 일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 같은건
해본 적 도 없는
인간말종 개.차.반 이며
죄의식 같은건 본능적으로 있지도 생각을 해본적도 없는 악마같은 것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