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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인의 심판" 숙대 총장 교체, 김건희 석사 논문 드디어 검증?
정철운 2024. 6. 22. 16:23
학력도 걸.레 논문도 걸.레 경력도 걸.레 쌍판도 걸.레 양심도 걸.레 인생도 걸.레 인성도 걸.레 저러고도 명품 칠갑하고 앞에 겨 나와서 나대고 사진빨에 뽀썁질 하고노는 꼬라지가 국민들에게는 치욕이고 절망이다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걸.레는 걸.레일뿐~!
윤석열, 대구에 원전 선물에 부산까지 핵폐수 마실 위기 ㅡ 원전상업도시 안타깝네
결국 검찰깡패와 걸래의 범죄였다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학력도 걸.레
논문도 걸.레
경력도 걸.레
쌍판도 걸.레
양심도 걸.레
인생도 걸.레
인성도 걸.레
저러고도 명품 칠갑하고 앞에 겨 나와서 나대고 사진빨에 뽀썁질 하고노는 꼬라지가
국민들에게는 치욕이고 절망이다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걸.레는 걸.레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