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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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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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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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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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청문회 깜은 아닌거 같아요. 그렇게 버벅거리면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냥 외우고 시험치고 연수받고 갑질 영감질 하다가
줄타고 올라가고 사람 때려잡는 노릇 하기에는
최고가 검찰깡패 노릇이요
그냥 그런 존재들 이라고요
청문회 나오신 민주당의원님들 다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셨습니다..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