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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님 방송라디오나 유튜브나와서 말씀하실때
생각좀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말이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 싫어서 하는말인지
정말 당을 생각해서 하는말인지~
그런말씀은 당회의때 직접나가서
이재명대표님 한테하세요
여기저기 방송나가서 이재명대표님 돌려까지 마시고
사람이 내욕하는거 다른데서 들으면 엄척기분 나빠요
이재명대표님하고 토론을하든 서로 언성높여 싸우든
당에서 하세요 제발
그런용기없으니까 방송나가서 하지마시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고밀정이고 고수박이고 간에 더 이상 민주당에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생기네요!
민주당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단수공천한 것이 문제 이제라도 출당을 시켜야
대통령은 전시에 망명 금지법 을 만들어야한다,
"강민구 신임최고위원의 실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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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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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고밀정이고 고수박이고 간에 더 이상 민주당에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생기네요!
민주당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단수공천한 것이 문제
이제라도 출당을 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