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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의원이라면 이해하겠지만,고민정씨는 어느당 국회의원인지 의문에다 정치력의 부재로 본인의 위치에서의 발언의 파장을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당에 소속되어있으면 다수의 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고민정씨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쓴소리가 아니라 숨은 의도가 명백히 보여서 더욱더 당원들을 짜증나게 만드는게 아닌가 쉽습니다.
언론인 출신들이 이나견 패거리처럼 전언회(전 언론인)그룹이다. 아직도 머리에 수박 껍질을 쓰고있다. 민정아 그만 고민해도 된다.
고민정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아웃입니다 ㅉ
동행명령장 은 법정 고발 시안이 아니라 집행 사인
고민정의원께 올리는글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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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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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들이 이나견 패거리처럼 전언회(전 언론인)그룹이다. 아직도 머리에 수박 껍질을 쓰고있다. 민정아 그만 고민해도 된다.
고민정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아웃입니다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