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발휘 할 수 있는 구인 동행 명령장

  • 2024-06-19 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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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국회 사무처장에게 구인 동행 명령장 양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위원장 명의의 발휘로 국회 행정 사무처장 에게 구인 동행 명령장을 써주고

증인 및 기관장 장관 등을  구인 동행 해오라 명령함

생방송 중계(체증 목적)

국회 경비 과장 (행정 집행 보조 집행 방해자 제거)

국회 사무처장 (행정 집행 처리)

국회 사무처 법

제2조(직무)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⑦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營內)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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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4. 17.>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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