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재개정 요청

  • 2024-06-19 0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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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법과 시행령을 개저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사장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을 금융전문가로 

한정하였는 바, 이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조합원이연 누구나 출마할 수있는 

농협ㆍ축협등의 이사장 출아자격보다도 엄격하여 기득권ㅡㄹ가진 현 이사장들어게 특혜를 주는 졸속입법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법률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당 행안위소속 의원들이 발빠른 새아을금고법 재개정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청천벽력 같은 악법으로 

출마의 길이 막힌 전국의 수많은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의 분노를 잠재워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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