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국회법 제38조 법을 지켜라 !!!

  • 2024-06-17 23:53:43
  • 7 조회
  • 댓글 2
  • 추천 3

국회법 어느 규정에 상임위 몇 대 몇 으로 배분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규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만 국회파행을 벌이지 않는 다는 전제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할 뿐 입니다. 

유일하게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한 규칙은 국회법 제38조가 유일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아직 상임위원장이 배정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위원 정수도 많습니다.


 


댓글

2024-06-18

우원식은 후진적 관행을 지키려고
관행상 추미애 되는걸 결사코 막아선거군요…
지들이 짬짬이는 관행
개혁인물은 관행도 거부
그런데 윤석열이 원하는건 애초에 시간 끄는거…
거기 도와주는거 누구?
우원식과 우원식 찍은 일당들!!!
다음 국회의원은 50% 갈아버립시다.

2024-06-18

예전부터 보수들이 의원 수가 많을때 다수결 원칙 입이 터지도록 말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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