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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열 1위인 대통령도
직접 선출인데
2위인 국회의장은 왜 직접 선출하면 안 되는건지?
그리고 어차피 쟤네
거부권 재투표할때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깐요?
좀 한 번만 민주당원들 멋대로 해보라고
그 엄중맨 이냑연 때도 전반기엔
상임위 18개 다 먹었는데
이래서 추미애를 원했던건데....
국회의장도 전국민 투표 하면 되지 ㅋ 국회의장이 뭐라고 투표 해야는지 몰겟지만 심심하니깐 국회의장 선출 전국민 투표 하는것도 갠춘 하지 투표율 5%도 안나올꺼 같지만 ㅋㅋ
우원식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서 계파를 만들고 친목 모임하는 국회의원들 하는 짓거리가 그렇지 머!!! 국회의장님 제발 법대로 좀 합시다. 법대로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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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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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도 전국민 투표 하면 되지 ㅋ
국회의장이 뭐라고 투표 해야는지 몰겟지만
심심하니깐
국회의장 선출 전국민 투표 하는것도 갠춘 하지
투표율 5%도 안나올꺼 같지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