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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굿즈 에 관해서 글 하나 올립니다
머그컵,볼펜,템블러,벳지 등
소장하고싶은 당원들이 있을수있습니다
소장 희망하는 당원들 을 위해
제작 해보는건 어떨까 싶어 건의해봅니다
정당은 비영리 법인이라 수익 사업을 하지 못 해요 그런다고 정당이 무료 배포 하는건 정당법에서 금지 하고 있구요 정당법을 개정 해서 정당 굿즈 판매등에 문제 없게 해야 합니다 현재는 선거기간에 그것도 등록된 운동원만 정당 로고 셔츠 뱃지등을 착용 할수 있지요 정당법 개정 해야는데 국힘이 국회 보이콧 하는 지금 국힘과 합의 없는 모든 법을 거부 하는 지금 굿즈 판매 관련은 어려울듯요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역시 카리님이셔~! 당췌 모르는게 없다 이 말씀 ㅎ~
우원식 벌써 이 꼴이냐......
야!!우원식 정신차리라!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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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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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비영리 법인이라 수익 사업을 하지 못 해요
그런다고 정당이 무료 배포 하는건 정당법에서 금지 하고 있구요
정당법을 개정 해서
정당 굿즈 판매등에 문제 없게 해야 합니다
현재는 선거기간에 그것도 등록된 운동원만 정당 로고 셔츠 뱃지등을 착용 할수 있지요
정당법 개정 해야는데
국힘이 국회 보이콧 하는 지금
국힘과 합의 없는 모든 법을 거부 하는 지금
굿즈 판매 관련은 어려울듯요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역시 카리님이셔~!
당췌 모르는게 없다 이 말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