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기관 이름만 공수처지
거기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검사'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검사' 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우수한 사람들 중에서
선출하여 '수사관' 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도 변호사 자격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아예 검찰과 뿌리부터 다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진짜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선명한 공수처를 완성할 수 있게
의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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