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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변방 사또를 알게 된 게 뜬금없는 모라토엄 선언이었다.
수 백리 떨어진 변방 사또 나부랑이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지.
참 특이한 놈일세 하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니
일단 그 자의 작전은 성공한 것 같다.
개발지역 기웃 거리던 자가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니 말이다.
.
그래서 그 자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전문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결론은 요런 괴물 다시는 생겼어는 안 되겠다 임.
아이고 징한넘.
이제 명을 다 한 거 같다.
국힘 위장가입자 한심한놈 한실아 1년 이내에 천벌 받을 거다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데 천벌 안 받는게 이상하지 ㅋ 앞으로 1년 조심해서 다녀라
시방 민주당원과 깨시민이 할일은 대한민국 개조다
우원식의장의 협치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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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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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위장가입자 한심한놈 한실아
1년 이내에 천벌 받을 거다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데
천벌 안 받는게 이상하지 ㅋ
앞으로 1년 조심해서 다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