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캡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임명된 충주지역위원장 노승일씨가최초 조강특위의 공문에 당비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만 지원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희안하게도 조강특위는 노승일을 단수추천 하였고 당은 자격이 없어서 보류를 하였다가 공지를 수정해서 당비6개월이 아닌 당적 보유자로 수정 후 임명 강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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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묻는 한 당원의 질문에 잘못된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는데 이런 사람이 한 지역의 대표가 되어도 되는지 성향이좀 위험해 보입니다.
직인이 찍힌 공문을 자신의 판단으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도 아니다 싶으면 독단적인 행동을 할것인지
당원들도 개인의 판단으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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