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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한 민주당 먹칠 8적 출당시켜야 합니다.

  • 2024-06-14 15:14:42
  • 27 조회
  • 댓글 5
  • 추천 2

오늘 부패의 휨이 장악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을질 징계안이라는 해괴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인 척 하던 도의원 8인이 

부패의 휨과 함께 발의했다고 하구요.

민주당의 명예 먹칠한 이들 출당시켜야 합니다. 


 


댓글

2024-06-14

조례안은 ‘을질’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5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49조 등을 위반해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을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4-06-14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 역쉬 짱~!

2024-06-14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 할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급자의 지시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주장 하는 행위를 제지 하면 안된다는건가 ?

글쿤 뭐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사니까

2024-06-14

을질 징계안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제대로 박힌 상관이라면
부하 직원을 충분히 다룰 줄 알아야지
저런 부하직원에 휘둘리는 상관이라면 자격이 없습니다
국힘 다운 법안입니다
우리가 갑질할테니까 너희는 반항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는 것 같은데요 ㅉ

2024-06-14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을질징계안이란 표현은 기레기들이 만든 말이고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상식적인 애기를 조례로 만들었을뿐인데
세상의 상식이란것이 계속 바뀐다는 반증입니다
상식이 바뀌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거부 하는 부하에게 화를 내면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겁니다
공무원에 관련된 조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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