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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문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구나.
직인이 찍혔다고 사실이 될 수 없다하네.
반똥가리는 이제 어떤 사회 생활도 못하게 되었다.
지 도장도 지문도 믿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
.
.sns 글도 믿지 마라 개딸들아
재멍이 글이 아닐 수도 있단다.
국힘 위장가입자 한심한놈 한실아 너 이러다 암살범 김진성 꼴 난다 너 돈 많이 주면 이재명 대표님 해할 수도 있겠다 나쁜 놈 ㅉ
나를 위해...
'채 상병 기록' 회수날 국방부와 통화 ㅡ 이시원 등 10명 , 법사위에 세운다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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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위장가입자 한심한놈 한실아
너 이러다 암살범 김진성 꼴 난다
너 돈 많이 주면 이재명 대표님 해할 수도 있겠다
나쁜 놈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