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판사들의 카르텔로 발생되는
공작, 조작 사건을 방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판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형사소송법에 단서 조항하나 개정해 주고..
범죄로 생산된
손ㆍ이익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추징한다.
단
10년 이내의 범죄를
자인하는 자에 한하여
불기소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되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견인하고
지연, 학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제발 형사소송법좀 개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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