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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정 없어 김건희 사건 종결했다는 권익위, 과거엔 “배우자 알선수재 가능”
전광준 2024. 6. 12. 16:25
청탁금지법 제9조 1항은
공직자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ㅡ
2호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안경우
도적늠의 생업이 도적질 이니까 도적질을 한 것은 큰죄가 안된다 늘상 하던 일이고 수사를 받은 적 도 처벌을 받은 적 도 없고 그러는 니들은 개검이 털면 모조리 깜빵이다 조심해라!! 카는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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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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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늠의 생업이 도적질 이니까
도적질을 한 것은 큰죄가 안된다
늘상 하던 일이고
수사를 받은 적 도 처벌을 받은 적 도 없고
그러는 니들은 개검이 털면 모조리 깜빵이다
조심해라!!
카는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