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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정 없어 김건희 사건 종결했다는 권익위, 과거엔 “배우자 알선수재 가능”
전광준 2024. 6. 12. 16:25
청탁금지법 제9조 1항은
공직자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ㅡ
2호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안경우
도적늠의 생업이 도적질 이니까 도적질을 한 것은 큰죄가 안된다 늘상 하던 일이고 수사를 받은 적 도 처벌을 받은 적 도 없고 그러는 니들은 개검이 털면 모조리 깜빵이다 조심해라!! 카는기가??
윤석열과 이재명을 감옥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앞서서 반환점을 돌았다 지치지 말고 힘차게 더힘차게 앞만 보고 달리자. 곧 목표에 도달한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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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도적늠의 생업이 도적질 이니까
도적질을 한 것은 큰죄가 안된다
늘상 하던 일이고
수사를 받은 적 도 처벌을 받은 적 도 없고
그러는 니들은 개검이 털면 모조리 깜빵이다
조심해라!!
카는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