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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정 없어 김건희 사건 종결했다는 권익위, 과거엔 “배우자 알선수재 가능”

  • 2024-06-12 1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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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정 없어 김건희 사건 종결했다는 권익위, 과거엔 배우자 알선수재 가능

전광준 2024. 6. 12. 16:25




 

  

청탁금지법 제91항은 

공직자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2호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안경우


댓글

2024-06-12

도적늠의 생업이 도적질 이니까
도적질을 한 것은 큰죄가 안된다
늘상 하던 일이고
수사를 받은 적 도 처벌을 받은 적 도 없고
그러는 니들은 개검이 털면 모조리 깜빵이다
조심해라!!
카는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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