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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정 없어 김건희 사건 종결했다는 권익위, 과거엔 “배우자 알선수재 가능”
전광준 2024. 6. 12. 16:25
청탁금지법 제9조 1항은
공직자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ㅡ
2호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안경우
도적늠의 생업이 도적질 이니까 도적질을 한 것은 큰죄가 안된다 늘상 하던 일이고 수사를 받은 적 도 처벌을 받은 적 도 없고 그러는 니들은 개검이 털면 모조리 깜빵이다 조심해라!! 카는기가??
윤석열과 이재명을 감옥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앞서서 반환점을 돌았다 지치지 말고 힘차게 더힘차게 앞만 보고 달리자. 곧 목표에 도달한다.
국힘, 친한계와 친윤계가 서로 확고한 양분.분당이 되야
코인과세? 정신 안차리냐?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강제성 언급도 반성도 없었다"‥ 반쪽짜리 된 사도광산 추도식 ㅡ 외교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역겨운 대통령실 내부의 현실 까발려버리는 최강욱 ㅡ 동물의 왕국 구성원
가급적이면 파란옷을 입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는거 같은데 근데 깃발은 들어야하지 않을까요? 깃발 아래 모여 있는게 질서도 유지할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보여지는 것에 사람 마음이 더 결기가 생길수도 있으니.. 근데 왜? 깃발을 들지말라 하는건지..
코인세는 좀 더 두고보는게.. 지금 가상화폐가 넘 가격대가 올라서 진심 이상함..
김동연 잇 ㄲ 진짜 생긴대로 ㅁ노네 김동연 너 탈당해라 더이상 진보도 뭣도 아니다 지 이득만 보고 이재명을 뒤에서 배신해!
옳습니다.~~~ 명쾌
ㅋㅋ
댓글
도적늠의 생업이 도적질 이니까
도적질을 한 것은 큰죄가 안된다
늘상 하던 일이고
수사를 받은 적 도 처벌을 받은 적 도 없고
그러는 니들은 개검이 털면 모조리 깜빵이다
조심해라!!
카는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