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한심한 놈
법에 법 자도 모르는 놈이
국힘에서 쏘스 주니까
잘 못 된 정보 올리는 놈이 뭐가 안다고
할 일 없으면 발 씻고 잠이나 자라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또 욌네
덜 떨어진 반똥가리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또 욌네
덜 떨어진 반똥가리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또 욌네
덜 떨어진 반똥가리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한심한놈 한실
니 말빨 하나도 안 통하지
갈라치기 안 되니까
국힘으로 썩 꺼지거라 ㅉ
남 공부 따지기전에 넌 기본부터 배워라
아는게 전혀 없는 주제에 훈계질은 ㅋㅋ
좀 배우려고 노력 좀 해봐요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ㅂ ㅅ
응응~ 그래서 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