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자다가 봉창이라더니
산간 오지에서 사는 앤가?
뜬금 왠 뻘소리 ?
술좀 꺠라
에휴
운영위 넘겨 줄수있다잖아
아혀..분노가인다 우상호 같은 수박들이 아직도
우글거리는 민주당!
지금은 상식적이지않은 시대이다 썩열일 봐라
근데 양보? 협치 운운하는 것들이 있는한 민주당이
변할거 같지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