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개선안>
제4절 지역위원회
제7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 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의원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며,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제72조(지역대의원대회)
① 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지역대의원대회는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위원장 선출
2. 지역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처리
3.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 처리
4, 기타 지역위원회의 주요 안건 의결
④ 지역대의원대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 대의원대회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73조(지역상무위원회)
① 지역상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주요한 당무 처리기관이다.
② 지역상무위원회는 9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지역상무위원회를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 및 활동 계획 수립
3. 지역위원회 예산 및 결산 심의
4.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당헌·당규에서 정한 사항 심의
5. 지역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6. 기타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지역상무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4조(지역위원장)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하며, 당원이 선출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총괄하며, 지역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③ 지역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지역 당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개최한다.
④ 지역위원장은 필요시 직무대행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직무대행은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5조(지역위원회의 활동)
① 지역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당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현안 및 정책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2.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3. 지역 당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5. 지역 내 주요 행사 및 캠페인 주최
6. 당의 주요 정책 및 활동 홍보
② 지역위원회는 당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소통한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레터, SNS 등)
③ 지역위원회는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중앙당의 정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제76조(지역위원회의 평가 및 개선)
① 지역위원회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활동 성과를 평가받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당원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활동 계획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③ 중앙당은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기존안과 수정안 비교>
제71조(지역위원회): 기존안은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수정안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역할과 당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제72조(지역대의원대회): 기존안은 대의원대회의 구성과 권한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수정안은 대의원대회의 구성 요건, 정기 및 임시 대의원대회의 소집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지역상무위원회): 기존안은 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수정안은 상무위원회의 구성, 정기적 소집, 임시회의 소집 방법 및 주요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74조(지역위원장): 기존안은 지역위원장의 선출과 역할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수정안은 지역위원장의 역할, 정기적 소통, 직무대행 지정, 임기 및 연임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75조(지역위원회의 활동): 기존안은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수정안은 지역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제시하며, 당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조합니다.
제76조(지역위원회의 평가 및 개선): 기존안에는 없는 새로운 항목입니다. 수정안은 지역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작성, 평가, 피드백 수렴 및 개선 방안, 중앙당의 지원과 자원 제공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수정안 해설>
제71조(지역위원회)
설명: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당원들이 모여 협의하는 기구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됩니다. 지역위원장은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적: 지역위원회의 기본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72조(지역대의원대회)
설명: 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권한으로는 지역위원장 선출, 상무위원회 안건 처리, 중앙당 요구 안건 처리 등이 있습니다.
목적: 지역대의원대회의 구성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합니다.
제73조(지역상무위원회)
설명: 지역상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주요 당무를 처리하는 기구로, 9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권한으로는 지역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운영 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심의 등이 있습니다.
목적: 상무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제74조(지역위원장)
설명: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당원이 선출합니다. 정기적으로 당원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개최합니다. 필요시 직무대행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목적: 지역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리더십을 강화하고, 당원과의 소통을 촉진합니다.
제75조(지역위원회의 활동)
설명: 지역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당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토론회 및 공청회, 봉사활동, 당원 교육, 소통 강화, 주요 행사 및 캠페인 주최 등이 있습니다.
목적: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 당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제76조(지역위원회의 평가 및 개선)
설명: 지역위원회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활동 성과를 평가받습니다. 당원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중앙당의 지원을 받습니다.
목적: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앙당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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