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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당헌 제8장 지방조직 中 제4절) 개선안

  • 2024-06-10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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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개선안>

 

 

4절 지역위원회

 

71(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며국회의원 선거구가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자치구··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지역대의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 지역위원장의 선출지역대의원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며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72(지역대의원대회)

① 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지역대의원대회는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위원장 선출

2. 지역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처리

3.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 처리

4, 기타 지역위원회의 주요 안건 의결

④ 지역대의원대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임시 대의원대회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73(지역상무위원회)

① 지역상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주요한 당무 처리기관이다.

② 지역상무위원회는 9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하나의 지역위원회가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지역상무위원회를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 및 활동 계획 수립

3. 지역위원회 예산 및 결산 심의

4.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당헌·당규에서 정한 사항 심의

5. 지역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6. 기타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지역상무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며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4(지역위원장)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하며당원이 선출한다다만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총괄하며지역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③ 지역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지역 당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개최한다.

④ 지역위원장은 필요시 직무대행을 지정할 수 있으며직무대행은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75(지역위원회의 활동)

① 지역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당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현안 및 정책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2.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3. 지역 당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5. 지역 내 주요 행사 및 캠페인 주최

6. 당의 주요 정책 및 활동 홍보

② 지역위원회는 당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소통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뉴스레터, SNS )

③ 지역위원회는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중앙당의 정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76(지역위원회의 평가 및 개선)

① 지역위원회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활동 성과를 평가받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당원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활동 계획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③ 중앙당은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 

<기존안과 수정안 비교>

 

 

71(지역위원회): 기존안은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수정안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역할과 당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72(지역대의원대회): 기존안은 대의원대회의 구성과 권한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수정안은 대의원대회의 구성 요건정기 및 임시 대의원대회의 소집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73(지역상무위원회): 기존안은 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수정안은 상무위원회의 구성정기적 소집임시회의 소집 방법 및 주요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74(지역위원장): 기존안은 지역위원장의 선출과 역할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수정안은 지역위원장의 역할정기적 소통직무대행 지정임기 및 연임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75(지역위원회의 활동): 기존안은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수정안은 지역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제시하며당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조합니다.

 

76(지역위원회의 평가 및 개선): 기존안에는 없는 새로운 항목입니다수정안은 지역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작성평가피드백 수렴 및 개선 방안중앙당의 지원과 자원 제공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수정안 해설>

 

 

71(지역위원회)

설명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당원들이 모여 협의하는 기구로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됩니다지역위원장은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당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적지역위원회의 기본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72(지역대의원대회)

설명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주요 권한으로는 지역위원장 선출상무위원회 안건 처리중앙당 요구 안건 처리 등이 있습니다.

목적지역대의원대회의 구성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합니다.

 

73(지역상무위원회)

설명지역상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주요 당무를 처리하는 기구로, 9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주요 권한으로는 지역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운영 계획 수립예산 및 결산 심의 등이 있습니다.

목적상무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74(지역위원장)

설명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며당원이 선출합니다정기적으로 당원과 소통하며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개최합니다필요시 직무대행을 지정할 수 있으며임기는 2년입니다.

목적지역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리더십을 강화하고당원과의 소통을 촉진합니다.

 

75(지역위원회의 활동)

설명지역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당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주요 활동으로는 토론회 및 공청회봉사활동당원 교육소통 강화주요 행사 및 캠페인 주최 등이 있습니다.

목적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 당원들의 참여를 높이고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76(지역위원회의 평가 및 개선)

설명지역위원회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활동 성과를 평가받습니다당원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중앙당의 지원을 받습니다.

목적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중앙당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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