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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허구

  • 2024-06-10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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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이화영 전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판결결과 징역 9년 6개월 중형이 

선고가 되었다.(수원지법 재판장 신진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는 옛날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개그같은 판결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과학적인 물적 증거,

신뢰성 있는 증언,논리적 상황 등이 판결의 

기준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변호사들의

전언 따르면 신진우 판사가 판결결과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꿰맞추려고 논리를 만든 

것이 명백해 보인다.대북송금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뭔 보고서 문건이 엄연히 

존재하고,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은 계열사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고 이미

판결을 했슴에도 신진우는 이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그리고 김성태는 주가조작등 여러 범죄 

겅력이 있는 인물인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

이다.그럼에도쌍방울은 견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와 회장이 주가조작을 했을리가

없다라는 지나가 소가 웃을 판결을 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재판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판결이 나오는데 법원에서 상시

벌어지고 있는 재판들에서는 얼마나 재판이

개판으로 벌어지는 것이지 불을 보듯 뻔하다.

선민의식과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혀 시대정신

을 외면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이 아니라 불량판결을 만들어 낸 판사는

당연히 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과 당원들은 사법부 개혁을 뼈를 깍는

심정으로 앞장서야 하며 두 가지의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국민참여재판의 전면시행 또는 확대.

재판부 몇 명의 판단보다는 시민집단지성이

오판을 할 확율이 매우 낮다.

둘째.판사에 대한 탄핵의 활성화와 평가강화.

사법부가 판사들의 평가에 대해 엄격하고 

합리적인 툴을 보유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특히 판결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또한 판사의

법적/도덕적 책임에 대해 탄핵이라는 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판사들의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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