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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 단위의 당원협의체의 상설 의무화

  • 2024-06-10 1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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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서네와 같이  

각 시도당 규모의 당원협의체 상설 위원회 의무화 

​그에 따른 위원회의 자체 예산과 지원체계 명시 

​당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교육 목적성이나 동아리 형태 등의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은 운영위를 통해서 

진행하고 숙의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 (운영규칙의 신설 및 변경, 당헌 당규에 대한 제의 및 성명, 정책적 입안 요구 등)

에 대해서는 당원협의체 구성원의 30%를 재석 충족수로 하고 60%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진행토록 함

이에 대한 시범적 성격이자 시도당 단위의 협의체라는 점을 살려  

지방자치 규모의 조례 입안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시,구의원 협의기구 - 당원 협의체 간 정례회의를 진행하면 좋을 듯함 

​당원의 교육 및 기능 전문화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인프라 강화 촉구

​1.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과 국회법 등 정치적 연관성이 깊은 필수법안 교육

2. 근로기준법,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교육

3. 당직 또는 의원실 실무 연관성이 높은 입안서, 기자회견문 등 서류 작성법안 및 요령

4. 언론 및 SNS 대응 등 디지털 대응 전략 

5. 민주주의의 정치적 역사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정견 교육 

6.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7. 조직 관리와 시민사회

 

현재는 이와 같은 교육이 사조직에 의해서 (정치학교라는 이름 하에 100만원이 넘는 비싼 강의료를 내가며 받아야 하는 실정) 

또는 반짝 형태의 강의로 그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당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형태의 개방성 있는 정치학교, 시민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시도당의 당직자 수 제한 변경 촉구

 

현재 시도당의 당직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빠르게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낌 

권리당원 수가 250만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을 관리하고 보좌하는 당직자의 수가 고작 100명 밖에 안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조직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임 

 

또한, 한 달에 1000원씩만 내도 25억씩 들어오고 정당보조금까지 받는 정당에서 무임금인데 직책 당비라고 비싼 당비까지 내가며

일하는 당직자들이 너무 많고 지원도 못받아가며 지역을 지켜야 되는 원외위원장과 조직들이 너무 처량함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나 입법을 해서 최소한의 활동 지원은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무임금 열정페이로 

부려먹을 것인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함 

 

이것이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의 시스템 규율인가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음 


댓글

2024-06-14

지역 활동당원을 위한 교육이수는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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