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미비규정 정비 토론게시판

작년 7월 당원단체들이 제안한 특별당규 개정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의 적격심사가 조기에 이뤄져야 합니다.

  • 2024-06-08 23:32:44
  • 228 조회
  • 댓글 4
  • 추천 136

https://petitions.theminjoo.kr/23175005A8KKNN2 

이미 작년 7월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려서 5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더해서, 지난 총선 공천의 문제점은 예비후보 등록이 너무 늦었다는겁니다. 12월초부터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당의 적격심사가 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황금같은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11월에 적격심사하고, 12월에 사전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즉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 경선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
- 지난 총선 46.7%가 단수공천. https://bit.ly/41MRGay
- 단, 전략공천 제외.

▶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이상의 현직국회의원은, 경선 득표의 50%를 감산.
- 2022대선 당시 민주당의 약속인, 연속 3선 출마제한의 취지 계승. https://bit.ly/46fbHt7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50% + 전국권리당원 50%의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의 국회의원 명단 공개 및 경선 득표의 50%를 감산.

▶ 경선 후보들에게, 선거인단(당원) 연락처 제공.
- 이름을 제외한 휴대폰번호만 제공하고, 후보자 본인만 열람 및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 경선 후보들에게 동일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https://bit.ly/3Nsd52X

▶ 경선과정에서, 2회 이상의 합동토론회 의무화.
- 공관위에서 토론회 주제 선정 및 토론회 영상, 유권자들에게 공지. https://bit.ly/3XqjTTg
- 합동토론회 거부시, 공천배제.

▶ 3인이상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
https://bit.ly/3Xq4jqz

▶ 후보자 심사기준에서, 정체성, 의정활동능력 배점 상향.
- 정체성, 의정활동능력 5%씩 증가,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10% 감소. https://bit.ly/3piaMYf

특별 당규 내용 전체(수정 전/후) : https://bit.ly/3NgteZi

특별당규 개정 연대 목록 : https://bit.ly/3CDVqQJ

민대련, 민민운, 더명문학교, 세종강물, 부산당당, 잼칠라보호연맹, 딴지대구당 일동 


댓글

2024-06-12

단수 공천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설사 압도적인 후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해서는 안됩니다.
1:1도 좋고, 안되면 1:2~3 으로 해서 경선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지역 당원들의 스크리닝을 거쳐야만 합니다.

2024-06-12

지지합니다.

2024-06-12

청원 동의 받은거 왜 피드백이 이렇게 약한가요...

2024-06-23

총선 초반
왜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안하는거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말이 안되는 너무 늦은 공천 방법이었습니다.
올해 치룬 시스템 보다 두 달 앞서 모든 과정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엔 좋은 모습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