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당원권 강화 토론게시판

선출직공직자평가 당규 개정을 요구합니다. (2회->4회, 당원대상 여론조사 의무화, 다면평가 의무화)

  • 2024-06-08 23:15:21
  • 144 조회
  • 댓글 3
  • 추천 114

상세내용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4ukx65mDEAyMz9Z8feFZhiqeyt1zkkAgdhVIPXDbzo/edit?usp=sharing 

요약 :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8장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제2절 평가

제69조(평가주기와 기간)

1항에서 평가횟수를 2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1조(평가방법)

1항에서, "여론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2조(비공개평가) 에서 비공개를 명시하고 있고, 전략공관위, 공관위등 공천 기구에서만 열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정할것을 요구합니다.

1. 69조에서 평가주기를 1년 단위로 개정해서 현행 2회를 4회로 확대해야 합니다.

2. 71조에서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또는 모바일투표를 의무화한다"로 개정해서 매년 당원들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3. 71조에서 "다면평가"도 의무화해서 동료 및 보좌진등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4. 72조를 개정해서, 평가 결과 상위 30%를 매년 공개해서, 국회의원들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매년 당원들의 평가를 받고, 평가 상위 30%를 공개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댓글

2024-06-11

동의합니다.

어느 당원님의 건의사항 : "분기마다 전당원 대상으로 의원 만족도 조사, 하위 30%는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당원들과 공개 간담회. 성실이행 여부를 차기 공천 점수에 반영."
https://www.youtube.com/shorts/YCAsufrDhm8

2024-06-12

@당원님에게 보내는 댓글

추천완료^^

2024-06-12

@당원님에게 보내는 댓글

추천완료^^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