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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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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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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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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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댓글 다는 것이 이상한거죠? 양심들이 있다면...
국힘 위장가입자 한실
총선 참패 반성하고 죽어있어야지
또 무슨 갈라치기하려고 다시 나왔냐
가만보니 위장가입자들이 또 쌍으로 날뛰려고 하네
간첩들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 3끼
아직도 이래 살고있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한심한 놈 한실아
니거 같은 국힘 위장가입자들이 있는 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갈라치기 포기하고 국힘으로 썩 꺼져라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뇌야
너도 마찬가지다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