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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에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방위원장 최민희, 행안위원장 신정훈, 문체위원장 전재수,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복지위원장 박주민, 환노위원장 안호영, 국토위원장 맹성규, 운영위원장 박찬대, 예결위원장 박정 의원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수박은 썩어도 수박이다인간은 절대 고쳐 쓸수 없다
뭐가 불만인건데 "?" 불만이 뭔지도 써라 , 글케 민주당에 불만이 많으면 조국당을 쳐가든 새미래로 쳐가든 좀 가라
잘 뽑은 것 같은데
바보야...저출생의 원인은 부동산이 아니야
쓰레기 판결, 쓰레기들이 넘 많다. 검찰,판사,경찰,언론,공무원,군인--모두 탄핵하라.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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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뭐가 불만인건데 "?"
불만이 뭔지도 써라 ,
글케 민주당에 불만이 많으면
조국당을 쳐가든 새미래로 쳐가든 좀 가라
잘 뽑은 것 같은데